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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807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예배방해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소재 D교회의 교인으로서, 2011. 10. 15. 14:00경 위 D교회 예배당 안에서 담임목사 H이 교인 40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ㆍ집사ㆍ권사 임직예배 순서에 따라 사회자가 교인들에게 “임직자들을 D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묻자 큰소리로 “아니오”를 하고, 그 후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아니요”라고 고함을 질러 D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큰소리로 ‘아멘’과 ‘할렐루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일어나서 춤을 추는 등의 방법으로 D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 2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교회의 장로인 W, 같은 장로 X, Y 등 위 D교회의 교인들의 휴대전화로 ‘거짓의 애비 사단에 속한 H목사, Z장로 등이 교회 주차장 땅을 허위계약서로 부동산매입가 3억 4,000만 원을 매매가 2억 7천만 원으로 작성하여 등기한 죄, 독사의 자식들 H, F, AA 목사 등, AB 장로, AC 집사는 폭력을 행사한 책임을 지고 모두 사직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Z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Z의 각 법정진술

1. 예배방해 동영상 CD 재생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입증자료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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