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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575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H교회 성도들이자 현 담임목사인 I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H교회 담임목사 I이 사임시킨 J이 성도 200여명과 함께 하는 H교회 본당 또는 마당에서 주일예배를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8. 11:30경 구리시 K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H교회 2층 야외에서 목사 J이 설교하며 L, M 등 신도 200여명과 함께 주일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교회 3층에서 이를 내려다보면서 “야 J, J아, 집에가, J, J아, 니가 목사냐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5. 11:50경 위 H교회 2층 커피홀에서 목사 J이 설교하며 L, M 등 신도 200여명과 함께 주일예배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야 M 기도 똑바로 해, 사탄한테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하라, 야 L야 너 당회장이며 , 야 J아 J!, J 거짓말 하지마 임마,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너는 야 니네 바알이 아멘으로 받냐 , 야 J 바알이 아멘으로 받어 , 야 삯꾼아! 야 삯꾼!”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같은 B은 “J! 사탄아 물러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같은 C는 “J! J”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같은 D와 합세하여 교회 내 합판 벽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고, 같은 D는 “사탄 마귀새끼들은 물러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같은 E는 “N 나가라! N 나가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예배방해 사진

1. USB,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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