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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3구합24679
생활대책대상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X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Y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이 승인된 서울 강남구 Z 일대에 대한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2009. 10. 20. 서울특별시 공고 AA로 서울 강남구 AB, AC, AD, AE 일대 771,121㎡를 서울 AF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람공고를 하였다.

(1) 피고는 2010년 7월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였다.

토지 원고 비닐하우스(㎡) 양봉장 벌통(개) 서울 강남구 Z A 93 59.5 50 B 114.7 37 50 C 114.7 37 50 D 114.7 37 50 F 114.7 37 82 G 86.8 66 50 H 106.64 48 50 I - 152 50 J 88.04 62.4 50 K 99.2 52.5 50 L - 154 50 서울 강남구 AG M 110 44 51 N 97.5 58.5 51 O 97.5 54.6 51 P 105 52.5 51 Q 105 50.4 51 R 100 56 51 S 100 54 51 T - 152.75 51 U - 154.86 51 V 102.5 53.3 51 W 102.5 51.25 51 (2) 피고는 2010. 10. 4.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사업의 보상계획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 및 축산업 손실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위 감정인들은 양봉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평가하지 않고, 비닐하우스와 벌통에 대한 이전비만을 평가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손실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원고 A, B, C, D, F, G, H, I, J, K, L은 2011. 1. 26., 원고 M, N, O, P, Q, R, S, T, U, V, W는 2011. 1. 27. 각 피고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던 비닐하우스, 양봉장, 벌통 등에 대한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0. 12. 8.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공고 이하 ‘이 사건 공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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