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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680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1,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 2. 서귀포시 E 전 36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 11. 12.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도로로 점유, 관리하여 오던 246㎡ 부분을 서귀포시 F 전 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뒤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하였다.

피고는 1931년부터 1932년 사이에 전(田)이던 이 사건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점유,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 1, 2,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툰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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