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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23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7: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6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1회(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각 2016년),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3회(2016년 1회, 2018년 2회) 각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종 누범 기간에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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