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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5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에 있는 부산도시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4CC 맥시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운전 이륜차량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 운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인 점, 무면허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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