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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2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7,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13. 18:1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원고(35세)와 쌀 납품에 대한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로부터 “니네 엄마 개 씹 보지다,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발로 원고의 몸통을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원고도 당시 손으로 피고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이마로 피고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5.부터 같은 달 14.까지 10일간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10-1 ~ 11-6,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3,300,000원 × 10(앞서 본 입원기간)/31 = 1,064,516원 【인정근거】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 3,070,249원 2) 차량 수리비 원고는, 피고에 의해 파손당한 차량의 수리비 36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차량수리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 20%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모친에 관한 욕설을 하고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점, 원고와 피고의 각 피해정도 등 참작. 라.

위자료 : 4,000,000원 【인정근거】위 각 증거,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 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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