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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누61975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쪽 제4행 “페달을 제대로 밟을 수도 없어 자동차 자가 운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를 “페달을 제대로 밟기 어려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다.”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와 관련하여 2008. 2. 28.자 을지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 35°와 2008. 2. 29.자 C병원(충북 영동)의 검사결과 20°는 수동운동(2008. 2. 29. 이전 진단), 능동운동(2008. 2. 29.자 진단) 등 진단하는 의사나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상태를 과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노무사, 병원 직원 등과 공모하여 2008. 2. 29.자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 제7급의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취소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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