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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854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40,480원과 그 중 42,539,954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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