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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2 2019가합14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E, F, G,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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