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10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6.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