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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09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80,955원과 그 중 107,620,000원에 대하여 2006. 6. 2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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