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4. 육군에 입대한 후 군 복무를 하다가 2005. 12.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15.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행 및 따돌림 등으로 정신분열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7구단5268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 그 이후 2007. 4. 19. 같은 신청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 3. 다시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20. 역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4구단4492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5.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5. 7. 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또다시 2015. 6.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8.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비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몸으로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는데 군 생활 중 선임병들로부터 이유 없는 폭언, 폭행, 얼차려 및 따돌림 등을 당하였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눈치를 주었으며, 성희롱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게 영창에 다녀오기까지 하여 심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