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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0 2019누3668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4. 6. 29. ‘구난형 특수자동차’ 1대(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증차하여 등록하였다가, 2009. 2. 17.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한편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당초 신규 공급이 허용되었는데, 2008. 1. 1.부터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2007. 12. 27.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22호)에 의하여 그 신규 공급이 제한되었다.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에 순차로 양도되었고,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7. 1.경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구난형 특수자동차’에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불법으로 대폐차되었다는 이유로, 2017. 10. 25.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6조, 제19조, 제4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제26조에 근거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변경신고 대상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대폐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폐차는 2008. 1. 1.부터 신규 공급이 제한된 구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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