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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노2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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