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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7노23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현장 CCTV에 의하면 싸움을 회피하고 가 던 길을 가려고 하던 피해자 A을 지속적으로 도발한 것은 피고인이고,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에 반격하여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입은 상해보다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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