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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6 2014노2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3. 31.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1.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은 2004년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 4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다.

2011. 10. 1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도망하였다가 2014. 5. 28.에서야 지명수배자로 검거되었다.

이에 의하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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