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06 2014노2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3. 31.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2011. 10. 1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도망하였다가 2014. 5. 28.에서야 지명수배자로 검거되었다.
이에 의하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