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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05 2013고단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0:20경 평택시 C 소재 ‘D슈퍼’ 옆 쓰레기분리수거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왜 여기서 행패를 부리냐. 그냥 집으로 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쓰레기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가로 17cm , 세로 60cm , 두께 1.5cm , 플라스틱 재질)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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