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위 C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8. 26.경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70쪽)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58쪽)

1. 각 고소장(수사기록 제4쪽, 제34쪽)

1.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12쪽, 제15쪽, 제19쪽)

1. 증인신문조서 사본(C, 수사기록 제94쪽)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D, 수사기록 제105쪽)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6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579, 대법원 2014도9429,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