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4. 12:00 경 부산 사하구 B, 103동 1403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보름 정도 후에 갚겠다, 내가 일할 때 사용하는 차를 담보로 맡기겠다, 이 차는 한 달 렌트 비만 65만 원이 나가는 차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맡긴 차량은 2, 3 일간 렌트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