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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2.20 2018가단5044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경기 양평군 D 답 5,471㎡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64, 65, 66, 53 내지 58,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15. 10. 30.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4. 3. 6.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전 98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등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선내 ‘ㅁ’, ‘ㅂ’ 부분의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이용해 왔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행로를 새로 개설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도로는 현재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위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행로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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