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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44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

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들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감귤 농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 2m 정도의 폭으로만 통행권의 인정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피고들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길고 좁은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부가 오래전부터 통행로의 용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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