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03: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에게 ‘택시에 부딪혀서 다리가 아프다’고 주장하여 위 경찰관이 요청한 119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후송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 경찰 새끼들 나중에 내 눈에 띄면 칼로 난도질 해 버린다,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던 구급상자를 잡아 위 경찰관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2009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