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6:52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0%의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였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