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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50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장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D의 2015년 10월 임금 2,740,140원, 2015년 12월 임금 2,620,140원, 2016년 1월 임금 2,530,140원 등 합계 7,890,420원과 퇴직금 3,463,498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125,71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해당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던 점, 청산하지 아니한 금품이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위 회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투자를 하였다가 회사를 운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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