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9.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사장과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사장 전화번호를 내놔라. 가게 사장이 내 아들이야. 나 A야. 사장 불러”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업무를 마감해야 하니 이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사 E과 피해자가 함께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피고인에게 수회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씨발, 여기가 내 집인데 무슨 개소리야. 사장이 내 아들이야.”, “F 너 씨발 좇 같은 새끼야. 니가 아직 있어 너 때문에 나 깜빵 갔다 왔다. 이 개새끼야.”, “여기가 내 집이야. 난 못나간다. 잡아가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