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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06 2014고정16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5월경 밀양시 C 소재 B에서 그 곳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전신주 50개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건외 D의 사과밭 지주대로 사용하게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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