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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7고단1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48 세) 과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17. 5. 31. 15:3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마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상황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합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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