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톱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10. 0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51 신세계백화점 마산지점 부근 시내버스정류장 앞 노상을 배회하다가 마침 피해자 C(여, 29세)가 그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6,000원과 농협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던 핸드백을 두 손으로 붙잡아 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잡아당기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핸드백을 빼앗지 못하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칼(총 길이 20cm, 날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 씹할년 죽는다!”라고 하고, 옆에 있던 가로수를 위 쇠톱칼로 수회 내려찍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흉기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