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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38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바, 피고인 A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를 내세워 속칭 ‘ 사무 장병원’ 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병원 개설 및 운영자금을 부담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개인 회생 비용 및 생활비를 지급 받기로 공모한 다음, 2014. 2. 1. 경 피고인 B 명의로 인천 서구 G 빌딩에 병실 12 곳, 병상 80개 규모로 ‘H 요양병원’ 을 개설하고 2018. 1. 2. 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과 같이 ‘H 요양병원’ 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병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경부터 201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822,775,250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의료기관 개설허가 대장 (H 요양병원), H 요양병원 내 ㆍ 외부 사진, 의료기관 수사 의뢰 관련 자료 송부( 채권 양도 지급계좌 내역 첨부), 입출금 거래 내역 (B 명의 농협계좌, N 명의 농협 계좌), M-A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 휴대전화 복원 파일 CD, 2013. 10. 28.부터 2014. 2. 7. 경까지 A가 B 측에 요양채권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 내역,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신 받은 O 의원 압류 진료비 변제- 지급 내역, B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발췌,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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