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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가단2357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10,713원 및 그 중 8,057,343원에 대하여는 2011. 4. 15.부터, 6,526,74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주식회사 평화관광(이하, ‘평화관광’이라고 한다)은 A 버스(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평화관광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평화관광은 2010. 1.경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고 한다)와 사이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 울산공장 임직원들의 출ㆍ퇴근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근버스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임직원의 출ㆍ퇴근을 위하여 전세 임대차량을 원활하고 안정하게 정해진 시간과 구간을 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계약의무 이행) 1)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평화관광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하고 운전직 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지도감독과 교육지도를 하여 본 계약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2) 평화관광은 현대자동차의 종업원이 탑승 중 불쾌감이나 안전에 위협감을 갖지 않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양교육과 정기적인 차량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 (금액 산정 및 지급) 계약금액 산정은 평화관광과 현대엠코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기준단가는 1회당 68,000원으로 운영한다.

제12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평화관광은 본 계약에 의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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