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47880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한 2009가합50778 매매대금반환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주문 기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확인의 소송 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