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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38701
소멸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74912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주문 기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확인의 소송 제기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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