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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35580
대여금 등 청구의 소(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2. 선고한 2009가단226363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주문 기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확인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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