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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6725
대여금
주문

1. 피고와 원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한 2010가소5055542 대여 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주문 기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확인의 소송 제기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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