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13.경 피해자 C가 D으로부터 매수한 천안시 서북구 E 밭 2,922㎡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0. 11.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08. 5. 13.경 천안시 동남구 F 법무사합동법인 G에서 시가 6억 6,300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성환농업협동조합에 임의로 채권최고액 3억 6,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억 6,3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9쪽)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 D, H 작성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1995. 7.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 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다가 2010. 5.경 비로소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가능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