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3: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일행인 E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G이 폭행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한 후 E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으나 폭력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