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익산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도시가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고 정 25』 피고인은 2015. 6. 8. 및 같은 달 15. 위 사업장에 설립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 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단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2016 고 정 190』 피고인은 2015. 11. 5. 유한 회사 전 북서비스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 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각 설립 통보 및 단체 교섭 요청서 [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 F, G의 직책, 근무 내역 및 형태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 자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들을 항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판단한 후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0 조, 제 81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