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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4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 남 인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등기우편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휴대폰 화면 캡 쳐, A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노령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고, 무릎이 좋지 않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정을 특히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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