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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058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이 2012. 12. 18. 작성한 2012년 증서 제333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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