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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1.01.21 2020가단102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이 2012. 1. 31. 작성한 증서 2012년 제 6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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