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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4:40경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율하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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