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4: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12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