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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3 2019고합14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라이타(1회용)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14:4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모친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갔다가 산소 앞에 있는 D 및 E 건물이 산소 전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신문지, 건초 등을 모은 후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위 밭에 불을 놓아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F 임야 1,707㎡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결과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피해지실측도, 입목축적조사서(수종별), 재적조서, 전수조사야장, 입목피해액산출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입목-767페이지)

1. 현장사진, 산불발생지 현장사진

1. 압수된 휴대용 라이타(1회용)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의존증 및 술에 취하면 불을 지르는 등의 과격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먹은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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