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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합23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3:50경 구리시 안골로432번길 29에 있는 이문안저수지 공원 부근 인도에 이르러,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소유인 C 스타렉스 차량과 불과 60cm 정도 떨어진 곳에 쌓여 있던 무주물인 쓰레기 더미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쓰레기를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쓰레기를 태운 장소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져 있는 위 이문안저수지 공원 안의 관상수에 이르러, 그곳에 쌓아놓은 무주물인 쓰레기 더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관상수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향보고, 화재진압 후 현장상황에 대하여)

1. 압수된 휴대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주차된 차량과 가까운 곳에 있는 쓰레기 더미 등에 연속하여 불을 붙여 물건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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