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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9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2011. 2.경 E 버스를 매입하여 위 회사 명의로 차량등록을 마친 뒤 F 상무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 01:25경 김포시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버스의 할부대출금 및 운영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휴업신고를 하여 수리되자,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같은 날 새벽에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598-2에 있는 주식회사 홍익교통항공여행사 차고지로 옮겨놓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차량할부금을 연체하고, 휴업신고가 수리된 위 버스를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여 부득이하게 위 버스를 취거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 버스의 등록번호판 또는 위 버스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위 버스의 운행금지를 청구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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