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범행 피고인과 B는 타인의 현금카드와 휴대전화를 각각 구한 다음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등에 허위로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판매대금 등을 송금 받고, B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8. 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유아 책을 90,000원에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대금을 보내주면 유아 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유아 책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위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18. 1. 2. 경부터 2018.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고인 39회, B 23회) 와 같이 합계 7,85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부산 중구 F 앞 노상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G 명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