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 4 내지 26호, 피고인 B로부터 증제 3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인 이른바 ‘F’ 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소위 ‘ 대포 통장’ 을 모집하고 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물품 사기, 조건만 남 사기 )를 전체적으로 지시하는 금융 사기 총책이고, 피고인 A, B는 친구 사이로서, 위 ‘F’ 이 모집한 소위 ‘ 대포 통장’ 을 퀵 서비스 기사들 로부터 전달 받거나 대포 통장 명의자들을 찾아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위 대포 통장에 입금하면 해당 금액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인출하여 위 ‘F’ 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고, 위 ‘F ’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 금액의 약 2%를 지급 받는 금융 사기 인출 책 및 송금 책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B가 먼저 위 ‘F’ 의 제의를 받아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설명을 듣고 본 건 인출 금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F’ 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마치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놓은 후, 해당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금액을 송금 받은 뒤, 피고인들 로 하여금 위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여 위 ‘F’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F은 2016. 2.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오르다 첫 발견 시리즈, 아기 책을 저렴하게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23. 경 해당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준비해 놓은 소위 ‘ 대포 통장’ 인 H 명의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