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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6. 14:43 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마포 구청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방향으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좌회전 및 보행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업무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삼복 사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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