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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7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6:25경 의왕시 C에 있는 D구치소 8상 수용동 5실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E(30세)에게 텔레비전 볼륨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말다툼이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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